본안소송 승소를 통한 종국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소제기 전 또는 소제기와 함께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묶어놓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동업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지 못하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진행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영업금지가처분 등 동업해산에 수반되는 보전처분은 무수 많은데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