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파기, 동업분쟁 해결방법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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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파기, 동업분쟁 해결방법
고용안정성이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에 많은 분들이 반 강제로 자영업의 세계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생전 장사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 자본금도 마련하기 어렵고, 영업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자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동업'을 선택하시는데요. 동업은 사업을 시작할 때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감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동업계약파기 동업분쟁 해결방법까페 하나, 음식점 하나를 차리려고 하더라도 수천만원, 수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인데, 동업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보다 두사람, 세사람이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투자금액을 두배, 세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동업 밖에 없습니다.
동업 방식으로 사업을 잘 운영하는 사례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크고 작은 트러블로 인해서 동업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동업계약 체결 이후에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에 휘말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가까이서 봐야 안다"는 말의 의미를 동업을 시작한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업을 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문제가 눈에 보이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하는 것은 결혼생활과도 같습니다. 동업자들 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동업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동업체 해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됩니다. 동업 계약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동업 분쟁은 이혼소송처럼 감정적인 소모도 매우 커서 될 수 있으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은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 작성되어 있더라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이 동업 분쟁이 복잡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끼리 동업을 하다보니 우리 정서상 동업계약서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 해보자는 마음대로 사업이 승승장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동업자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가 없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가 됩니다.
동업계약서는 분쟁의 일차적인 해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분쟁 해결 기준은 민법의 규정이 됩니다.
민법은 동업 계약을 조합 계약으로 규율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이란 2인이상의 구성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의 법리는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요. 몇 개되지 않는 규정으로 복잡한 분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의 양상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약정했던 사업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지거나, 회사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하되어 조합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동업체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체를 해산하는 방식에는 탈퇴, 해산, 청산, 제명의 방식이 있습니다. 탈퇴, 해산, 청산, 제명은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업체 해산 절차는 남아있는 정산금을 분배하고,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동업을 한 사업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절차는 복잡해집니다. 민법은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출자비율대로 분배하면 되지만,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막히게 됩니다. 또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포함해 정산금을 분배하기 때문에 무엇을 정산 대상에 넣고 뺄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기본이고, 사해행위취소, 사기고소, 횡령고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가 파기될 경우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극도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소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동업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을 횡령, 사기,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업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잘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분쟁 초기 단계에 적절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업분쟁은 초반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후의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동업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초반부터 최적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결정한 후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가야 합니다. 때문에 동업계약파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민사소송연구소는 다수의 동업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업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