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 공정증서 집행
동업 정산금을 공정증서로 정했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2026-10-27
조회수 25
동업 정산금을 공정증서로 정했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동업을 정리하면서 정산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서증서 인증인지 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인지 문서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할 채권의 범위와 지급기일, 이미 받은 금액 및 필요한 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동업 정산금 공정증서의 집행 요건과 미지급 대응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1 | 인증과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를 구분하세요 |
| 02 | 집행할 금액과 기일을 대조하세요 |
| 03 | 집행 서류와 대상 재산을 확인하세요 |
| 04 | 집행 다툼과 합의 변경도 기록하세요 |
1. 인증과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를 구분하세요
사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인증과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했다는 기억만으로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한 금전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산 합의서나 인증서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제목과 정본, 집행 승낙 문구 및 실제 채무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합의서만 보관 중이라면 공증 문서와 어떤 관계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산금 지급 외에 자료 인도나 권리 이전을 약속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채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약정을 같은 절차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채 향후 정산에 협조하기로만 했다면 집행할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의무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집행할 금액과 기일을 대조하세요
공정증서의 원금과 지급기일, 이자 및 분할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과 장래에 기일이 오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 번 연체했다고 남은 분할금 전액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그 발생 요건을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이체 내역과 수령 확인을 모아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과 이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최초 금액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별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채무를 감액했다면 그 효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래 문서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후의 유효한 변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인계 등 반대급부와 지급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조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와 집행 개시에 필요한 확인 사항을 해당 문서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 ※ 핵심 요약 | |
|---|---|
| 문서 종류 | 사서증서 인증·공정증서·집행 승낙 구분 |
| 채권 계산 | 기일·분할 조건·이자·기존 변제 반영 |
| 집행 검토 | 정본·송달·대상 재산·실체적 항변 |
3. 집행 서류와 대상 재산을 확인하세요
실제 집행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 등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사본만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은행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는 상대방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대상 재산과 우선하는 권리, 실제 채권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거래처 채권을 집행하려면 제3채무자와 대상 채권을 특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추측으로 대상을 정하기보다 확보한 거래 자료와 적법한 확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 재산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대표자가 서명했다는 사실과 개인이 지급 의무를 부담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 전에 추가로 협의한다면 기존 권리와 지급 의무를 어떻게 유지할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이나 이행기 관련 문제가 자동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4. 집행 다툼과 합의 변경도 기록하세요
공정증서가 있어도 변제나 채무 소멸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실체적 항변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받는 쪽은 청구이의 등 대응 절차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한 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체 시점과 상대방의 수령, 정산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두 갚았다고 말하기보다 집행 대상 채무와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제나 변경 합의 후에는 관련 문서와 집행 절차의 정리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본 관리와 집행 신청 취하 등 필요한 후속 사항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약정한 동업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증 정본과 지급 내역을 준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행 가능 범위와 재산별 절차, 분쟁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정산 합의서를 인증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사서증서 인증과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는 다릅니다. 집행권원 해당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정증서가 있으면 무조건 돈을 받나요?
회수 가능한 재산과 우선 권리, 실제 채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일부 갚았는데 최초 금액으로 집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증빙과 잔액을 대조하고 청구이의 등 절차 및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전화 | 02-2135-4974 |
| 카톡문의 | http://pf.kakao.com/_jfgxfG/chat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