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인테리어 동업분쟁
경기 인테리어업 동업 종료, 공사 미수금과 하자보수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요?
2026-10-23
조회수 22
경기 인테리어업 동업 종료, 공사 미수금과 하자보수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인테리어·리모델링 사업을 함께 하다가 헤어질 때는 진행 중인 현장이 정산의 핵심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공사대금 전부를 현재 자산으로 보고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잔금 회수뿐 아니라 미지급 자재비, 추가공사 대금과 하자보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장별 수입·지출과 남은 의무를 나누어 검토해야 실제 정산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기 인테리어업 동업 종료 시 공사 미수금과 하자보수 비용 정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1 | 누가 공사를 계약했고 어떤 방식으로 종료하나요? |
| 02 | 미수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
| 03 | 하자보수와 미지급 공사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
| 04 | 진행 현장 인수와 사후 정산 기준을 남기세요 |
1. 누가 공사를 계약했고 어떤 방식으로 종료하나요?
인테리어업에서는 영업을 맡는 동업자와 시공을 관리하는 동업자의 역할이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 분담과 별개로 발주자와 계약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약인지 법인 계약인지, 민법상 조합을 위한 거래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현장 채권과 채무가 같은 방식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지역 여러 시군에 현장이 분산되어 있다면 현장명과 주소, 계약 당사자 및 담당자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는 공사와 증거를 특정하는 정보이며 지역명만으로 동업 정산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탈퇴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이어가는지, 모든 현장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끝내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구별하는 탈퇴와 해산의 구조를 확인한 뒤 정산 기준일과 남은 업무를 정해야 합니다.
진행 공사를 누가 이어받을지는 내부 합의만으로 충분한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발주자와 하도급업체 등 외부 계약 당사자의 권리가 관련되므로 인수 약정이 대외 책임까지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2. 미수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현장별 총계약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숫자가 곧바로 회수 가능한 미수금과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률과 기성·잔금 지급 조건, 발주자의 다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추가공사는 시공했다는 사실 외에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도 중요합니다. 견적 변경과 승인 자료가 부족하면 정산표에 적힌 추가대금이 그대로 회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의 버전별 내역, 변경 요청 메시지와 시공 사진을 현장별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공사를 승인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미수금 회수와 동업자 사이의 평가 다툼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미완성 공사를 계속하려면 앞으로 투입할 인건비와 자재비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매출만 자산에 넣고 완성 비용은 빠뜨리거나, 같은 비용을 미지급금과 예정 지출에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금액은 평가 근거와 향후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당장 확인 가능한 금액과 추후 실제 회수액에 따라 정산할 항목을 구분하면 불확실한 숫자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
|---|---|
| 미수금 | 지급 조건·공정률·추가공사 승인 자료 확인 |
| 비용 | 미지급 자재비와 완성·하자보수 비용 구별 |
| 사후 정산 | 현장별 대상·증빙·협의 권한·기한 명시 |
3. 하자보수와 미지급 공사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발주자의 하자 주장은 공사대금 회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수 요구의 내용과 발생 원인, 공사계약상 책임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자끼리 한 사람이 보수하기로 했다고 발주자에 대한 기존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외부 계약상 책임과 내부 비용 분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합니다. 실제 하자인지, 보수 범위와 비용이 적절한지 등은 계약과 현장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요구 금액을 그대로 확정 채무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자와 추가 요청을 구분하려면 준공 당시 사진과 점검표, 보수 요청서와 견적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보수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기록하고, 시공상 원인인지 사용 과정의 문제인지 다툼이 있다면 확인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재상과 협력업체의 미지급금도 현장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누가 지급했는지와 기존 정산 반영 여부를 확인해 한 사람이 대신 갚은 돈이 정산에서 누락되거나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진행 현장 인수와 사후 정산 기준을 남기세요
진행 현장을 넘길 때는 공정률과 미수금뿐 아니라 남은 자재와 열쇠, 설계·견적 자료를 함께 인계해야 합니다. 연락 담당자와 발주자 안내 방식도 정해 공사 공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정산이 어려운 현장은 사후 계산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민법상 계산 규정과 당사자 약정을 검토해 정산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정산 조항에는 대상 현장과 회수·지급 항목, 증빙 제출 및 계산 기한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다시 계산한다고만 하면 하자 비용이나 추가대금의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회수 담당자가 잔금을 감액하거나 하자 비용에 합의할 권한도 정해야 합니다. 다른 동업자의 부담에 영향을 주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협의 절차와 승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인테리어업 동업을 정리하면서 진행 현장과 정산액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동업계약과 현장별 공사 자료를 준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과 남은 의무를 함께 검토해 현실적인 정산·인수인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직 못 받은 공사 잔금을 전액 정산에 넣어도 되나요?
지급 조건과 공정률, 하자 등 다툼 및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금 액면과 실제 평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시공을 맡은 동업자가 하자 비용을 전부 내야 하나요?
역할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인과 의무 위반, 내부 분담 약정 및 외부 계약상 책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정산을 전혀 못 하나요?
종료 형태와 약정을 확인해 확정 항목과 사후 계산 항목을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매출과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전화 | 02-2135-4974 |
| 카톡문의 | http://pf.kakao.com/_jfgxfG/chat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