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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동업 · 조합원 제명

동업자들이 나를 제명하겠다고 한다면, 그 제명은 유효할까?

2026-10-26

조회수 21

동업자들이 나를 제명하겠다고 한다면, 그 제명은 유효할까?

민사 · 동업 · 조합원 제명 2026-10-26
동업자 제명과 지분 정산 관련 법률 상담 서류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병원을 세 명이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동업계약 기간이 끝나 새 계약 조건을 협의하던 중, 지분이 큰 동업자가 내놓은 변경안에 반대했습니다. 몇 달간 협의가 이어졌지만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나머지 두 사람이 "당신을 동업에서 제명한다"는 결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계약을 어기거나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닌데 이런 제명이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명백한 잘못이 없더라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졌다면 제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동업자 제명이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제명 절차의 쟁점, 그리고 제명된 뒤 지분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동업자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동업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며, 제명된 사람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② 정당한 사유에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③ 갈등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제명이 아니라 동업 해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하급심의 경향입니다.

목차(CONTENTS)

01동업자 제명의 법적 요건
02'정당한 사유'의 두 가지 유형
03신뢰관계 파탄을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 사례
04제명 절차의 쟁점과 제명 후 지분 반환
JCL PARTNERS

01. 동업자 제명의 법적 요건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력을 모아 함께 사업하기로 약정하면,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이 됩니다(민법 제703조). 병원, 음식점, 학원 등을 동업계약으로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합은 동업자들 사이의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은 함께하기 어려운 동업자를 내보내는 '제명'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18조는 제명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동업자 제명의 요건

요건 내용
정당한 사유 제명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다른 동업자 전원의 일치 제명 대상자를 뺀 나머지 동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함
제명 통지 제명된 동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지분이 많다고 해서 다수결로 제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동업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제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머지가 모두 동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명은 무효입니다.

제명이 무효라면 제명된 동업자는 여전히 동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은 대개 "동업자 지위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배당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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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당한 사유'의 두 가지 유형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까요?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동업계약에서 정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업 업무를 맡으면서 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경우입니다. 명백한 잘못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 동업자 때문에 동업자들 사이에 다툼과 불화가 생기고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그 사람이 남아 있으면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앞서 소개한 병원 사례가 바로 이 판결의 사안입니다. 원심은 "소수 지분 동업자의 잘못으로 재계약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명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잘못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명을 무효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동업관계가 불안정해졌다면 동업자들은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분이 큰 동업자들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소수 지분 동업자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이 판결은 "변경안에 반대하면 제명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변경안이 소수 지분 동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반대한 것을 탓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협의 과정의 태도와 갈등의 원인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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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뢰관계 파탄을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 사례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제명할 때는 판단이 특히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다섯 가지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 신뢰관계 파탄형 제명의 판단 요소

판단 요소 내용
방해의 계속성과 정도 그 동업자 때문에 동업 목적 달성이 계속, 얼마나 방해되었는가
다른 해결 수단 제명 말고 갈등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
동업계약의 내용 계약에서 정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존속기간 동업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이미 끝났는지
제명에 이른 경위 신뢰가 무너진 원인과 과정은 어떠했는가

제명은 동업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지위를 빼앗는 무거운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은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갈등의 원인이 오로지 제명 대상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제명 사유가 아니라 민법 제720조에 따른 동업 해산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실제 판결들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제명이 인정된 경우로는 동업자가 추가 분담금 등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업 자금을 횡령한 경우, 동업 사업에서 나온 작업비를 개인적으로 받아 신뢰를 훼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명이 부정된 경우로는 수익금 정산 다툼에서 갈등이 시작되어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제명 사유가 불분명하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경우, 제명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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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명 절차의 쟁점과 제명 후 지분 반환

제명은 실질적인 사유뿐 아니라 절차도 중요합니다. 민법은 다른 동업자 전원의 일치와 제명 통지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명 대상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 판단이 엇갈립니다.

해명 기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 고등법원 판결이 있는 반면, 실질적인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본 고등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명하려는 쪽이라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명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제명된 동업자는 동업에서 빠지게 되고,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민법 제719조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고, 출자 형태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명은 탈퇴의 한 형태이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조합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를 두고 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나 사업체라면 장부상 자산뿐 아니라 영업권, 미수금, 부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되므로, 회계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은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끝날 때는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명을 당하는 쪽이든 제명하려는 쪽이든,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따지지 않으면 오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동업 관계가 끝나는 순간에도 각자의 몫이 공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동업자 제명과 지분 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업계약서, 제명 결의서,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제명의 효력과 대응 방향을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동업자 제명 대응 체크리스트

✓ 제명 대상자를 뺀 나머지 동업자 전원이 동의했는지 확인했다
✓ 제명 결의가 제명 대상자에게 통지되었는지 확인했다
✓ 갈등의 원인과 협의 과정을 보여줄 메시지, 회의록 등을 정리했다
✓ 지분 정산에 필요한 회계 자료와 조합재산 현황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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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분이 70%인 동업자가 혼자 저를 제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제명은 제명 대상자를 뺀 나머지 동업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며, 지분 비율에 따른 다수결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제명될 수 있나요?

명백한 잘못이 없더라도 본인 때문에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졌다면 제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갈등의 책임이 양쪽에 있다면 제명이 아니라 해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Q3. 제명되면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명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재산의 평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계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 02-2135-4974
카톡문의 http://pf.kakao.com/_jfgxfG/chat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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